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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분야

조달우수제품

IP카메라 보안 기술 기반 데이터 암호화 영상감시시스템
[지정번호 : 2023067]

조달청 우수조달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계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판로지원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 「판로지원법령」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목’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3.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목’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4.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 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