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보안 기술 기반 데이터 암호화 영상감시시스템
[지정번호 : 2023067]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 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