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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분야

상용소프트웨어

GS 1등급 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재난안전 플랫폼 v1.0]

GS 1등급 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재난안전 플랫폼 v1.0]

GS 1등급 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데이터 암호화 영상감시시스템 v3.0]

GS 1등급 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데이터 암호화 영상감시시스템 v3.0]

상용소프트웨어 쇼핑몰제품 우선 구매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호 가목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6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

상용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CC)*을 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자목에 따라 수의(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제도
*GS(품질인증: Good Software), CC(국정원 정보보안 인증)

계약조건

1. 상용 소프트웨어(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하나의 SW제품(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여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2. 품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3. 가격검증

3건 이상의 거래실례 및 유사거래 실례 증빙 가능 제품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총매출량 등 증빙자료 제출

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 물품 계약 방법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01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https://digitalmall.g2b.go.kr)
접속 후 우측 상단 로그인에 인증서로 로그인

02

검색창에 ‘비엔에스테크’ 또는 해당 ‘물품식별번호’ 검색

전체 (세부품명, 규격, 업체명 등)
제품 선택
03

검색된 제품이 맞는지 확인 후 제품을 선택합니다

04

상품 리스트 중 계약하고자 하는 주제품을 결정한 뒤, 화면 오른쪽의 수량을 입력합니다.

장바구니 및 계약
05

수량을 입력한 뒤 해당 주제품 금액을 확인 후
장바구니에 담기 혹은 바로 구매하기를 진행합니다.

06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즉시 계약이 체결됩니다.